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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규탄
2015-06-02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원연석회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직 조합원이 9명 있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활동하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정권의 탄압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직 조합원이 9명 있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활동하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정권의 탄압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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