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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경찰관 구속 기소
2015-06-0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고, 천4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5살 우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우 경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구속된 보이스피싱 총책 남모씨로부터 범행 사실 묵인과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우 경위는 또, 남씨의 무등록 대부업에 투자해 통상의 이익을 초과하는 7백여 만원의 뇌물을 내연녀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 경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구속된 보이스피싱 총책 남모씨로부터 범행 사실 묵인과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우 경위는 또, 남씨의 무등록 대부업에 투자해 통상의 이익을 초과하는 7백여 만원의 뇌물을 내연녀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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