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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대일항쟁기' 표기 법 개정안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대일 항쟁기'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쓰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신 '대일 항쟁기'로 바꿔 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대일 항쟁기'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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