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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도당, 횡성군 의장단 선거법 위반 조사의뢰
2015-06-0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이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조사 의뢰서에서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간담회 식대로 사용됐다"며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직무활동 범위에 맞게 집행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철원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조사 의뢰서에서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간담회 식대로 사용됐다"며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직무활동 범위에 맞게 집행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철원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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