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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한 이유식 업체에 중형 선고
2015-06-1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범행의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 이유식과 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 5천만원 상당의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범행의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 이유식과 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 5천만원 상당의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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