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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2015-06-23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학원 운영자가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통학차량 신고 여부와 차량보험 가입 유무 등 조사 내용을 입력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학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학원 차량은 안전기준을 맞춰 다음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학원 운영자가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통학차량 신고 여부와 차량보험 가입 유무 등 조사 내용을 입력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학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학원 차량은 안전기준을 맞춰 다음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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