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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성회비 징수 적법"..도내 대학 '촉각'
대법원이 "국.공립대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받았던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도내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3천 8백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9명은 학교 측에 12억 6천 815만원의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하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오는 8월 19일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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