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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적.욕설.급정차 없었다면 보복운전 아니다"
운전 중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시비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서행 정차했다면, 이는 보복운전이나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운전 중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끼어든 점은 인정되나,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서행 정차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반쯤 춘천시 동면 장학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32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하고 A씨의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는 이유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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