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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범 도입
2015-06-2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동해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동해시는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상가 밀집지역에 살포된 전단지와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기준은 수거 광고물의 규격에 따라 한 장당 70원에서 100원 가량이며, 한 달 한도는 20만원입니다.
동해시는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상가 밀집지역에 살포된 전단지와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기준은 수거 광고물의 규격에 따라 한 장당 70원에서 100원 가량이며, 한 달 한도는 20만원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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