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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여름철 전력 수급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도내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강원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오늘부터 8월말까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부문에 대해 에너지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문을 열고 냉방기를 작동하는 것은 금지되며, 공공기관 2만여 곳은 냉방 온도가 제한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는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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