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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한 십대 동생, 참여재판서 '무죄'
2015-07-04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교교생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15살 임모군에 대해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 피의자를 석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군은 지난 4월 1일 춘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15살 임모군에 대해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 피의자를 석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군은 지난 4월 1일 춘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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