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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중학생 사망사건 유족, 교육청에 손해배상 소송
2015-07-07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지난해 9월, 삼척 지역의 한 중학생이 교사의 체벌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교사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달 1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교사 A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교사 A씨가 숨진 중학생을 1년 이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교사의 과실과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달 1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교사 A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교사 A씨가 숨진 중학생을 1년 이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교사의 과실과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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