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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5-07-16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높이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줄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이나 연구도 없이 예산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높이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줄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이나 연구도 없이 예산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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