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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높이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줄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이나 연구도 없이 예산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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