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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도 '중형'
2015-07-17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여 간 영월에 있는 자신의 교회 예배당 등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여 간 영월에 있는 자신의 교회 예배당 등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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