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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공무원 강원도에 6억원 배상 판결
2015-07-23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강원도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횡령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강원도가 도산하기관 공무원이던 43살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씨가 강원도에 6억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황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모두 74차례에 걸쳐 공금 6억 2,100여만원을 자신과 내연남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강원도가 도산하기관 공무원이던 43살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씨가 강원도에 6억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황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모두 74차례에 걸쳐 공금 6억 2,100여만원을 자신과 내연남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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