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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금 허위로 타낸 선원 적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어민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집에서 넘어져 다리가 다쳤음에도, 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60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과 달리, 어선 규모에 따라 보험금의 60~80%를 국고로 보조하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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