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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징역형
2015-07-29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현의로 기소된 39살 손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사성행위를 한 34살 김모씨 등 여성종업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을 고려할때 얻은 수익 등이 크지 않고, 적발된 이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유사성행위를 한 34살 김모씨 등 여성종업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을 고려할때 얻은 수익 등이 크지 않고, 적발된 이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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