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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미탑승 학원차랑 사고시 등록 말소
2015-08-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학원 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통학차량의 동승자 탑승 의무 규정이 신설돼,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되면, 해당 학원은 최대 1년간 영업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통학차량의 동승자 탑승 의무 규정이 신설돼,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되면, 해당 학원은 최대 1년간 영업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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