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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젖먹이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선처'
2015-08-11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극심한 양육 스트레스로 1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양을 처벌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양육과 학업, 살림을 병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양은 앞으로 춘천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A양은 지난 4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낮잠을 자던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양육과 학업, 살림을 병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양은 앞으로 춘천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A양은 지난 4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낮잠을 자던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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