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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과 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징역형'
2015-08-16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9살 난 딸을 차에 태운 채 낭떠러지로 떨어져 동반자살을 기도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딸을 돌보기는 커녕, 생명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만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말다툼을 한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간 자신을 납치범으로 신고하자, 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딸을 돌보기는 커녕, 생명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만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말다툼을 한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나간 자신을 납치범으로 신고하자, 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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