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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이 올해말 종료되는 기업도시 수도권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18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이 내년말까지 기업도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말까지 입주 완료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까지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5년간 총 4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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