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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체벌한 30대 고등학교 교사 징역형
2015-09-01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교실에서 떠들고 소란을 피운 제자를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4월 3일 오후 6시 10분쯤, 교실에서 15살 B군이 다른 학생과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3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훈육을 위한 체벌로는 볼 수 없는 행위를 한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4월 3일 오후 6시 10분쯤, 교실에서 15살 B군이 다른 학생과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30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훈육을 위한 체벌로는 볼 수 없는 행위를 한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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