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삼척 분수공사 청탁.알선 40대.. 항소심도 실형
2015-09-0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삼척 장미공원 분수공사 과정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공사를 알선해 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09년 삼척 장미공원 바닥분수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2살 김모씨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분수와 전혀 관계 없고 시공 역량도 없었다"며, "받은 돈이 1억원을 초과한 것은 단순 노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09년 삼척 장미공원 바닥분수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2살 김모씨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분수와 전혀 관계 없고 시공 역량도 없었다"며, "받은 돈이 1억원을 초과한 것은 단순 노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