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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맨> 도내 의석수 감소?..정치력 약화 우려 R
2015-09-1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앵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의 인구 기준일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의 이해득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선거구획정위의 인구 기준일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원도 정치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중앙선관위 직속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 기준일을 8월 31일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구를 현행대로 246석을 유지한다고 하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에선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는 물론, 딱 18명이 모자라는 속초-고성-양양 등 3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도내 국회의원 수는 현재 9석에서 최대 2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인구 상한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고 편중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포터]
/인구 기준일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내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와 같은 6개 시.군 이 합쳐진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선거구별 2대1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 행정구역 대표성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조차 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최근 정개특위 여당 간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특히, 속초-고성-양양을 비롯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3개 선거구 모두, 재선의원이어서 도 정치력 약화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국회를 구성하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리포터]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인구 기준일은 이후 국회에서 변동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의 인구 기준일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의 이해득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선거구획정위의 인구 기준일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원도 정치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중앙선관위 직속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 기준일을 8월 31일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구를 현행대로 246석을 유지한다고 하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에선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는 물론, 딱 18명이 모자라는 속초-고성-양양 등 3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도내 국회의원 수는 현재 9석에서 최대 2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인구 상한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고 편중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포터]
/인구 기준일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내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와 같은 6개 시.군 이 합쳐진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선거구별 2대1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 행정구역 대표성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였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조차 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최근 정개특위 여당 간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특히, 속초-고성-양양을 비롯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3개 선거구 모두, 재선의원이어서 도 정치력 약화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국회를 구성하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리포터]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인구 기준일은 이후 국회에서 변동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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