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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항소심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 등 의사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과 10월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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