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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다음달 9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꾸려, 샛길 출입과 야간산행, 흡연은 물론,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와 야영, 상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목 불법 채취와 각종 야생열매 채취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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