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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사업 뇌물받은 감리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5-09-24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춘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책임감리 52살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 49살 박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철저히 감독해 공사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내팽개친 채, 오히려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대금 편취 범행을 묵인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책임 감리원으로 지정된 강씨는 지난 2012년 8월 공사업자인 박씨로부터 감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 49살 박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철저히 감독해 공사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내팽개친 채, 오히려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대금 편취 범행을 묵인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책임 감리원으로 지정된 강씨는 지난 2012년 8월 공사업자인 박씨로부터 감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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