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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택시 감차 완료시점 20년으로 연장
2015-09-2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도내 일선 자치 단체와 택시 업계가 감차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축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체 8천 25대의 택시 가운데 16%인 천 320대를 감차할 예정이지만, 지자체 보상비와 택시 업계의 출연금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축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체 8천 25대의 택시 가운데 16%인 천 320대를 감차할 예정이지만, 지자체 보상비와 택시 업계의 출연금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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