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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살해 50대 남성 자수 유도 검거
횡성경찰서는 3년 동안 같이 살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5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횡성군 청일면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주인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도주 후 충북 단양군 삼태산에 숨은 김 씨를 설득해 자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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