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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체류자 고용한 농민 양형 선고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다 기소된 50대 농민에대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선처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불법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젊은이들의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현실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다소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6명을 양구군 해안면 자신의 채소 농장에 채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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