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부당 거래' 소상공인 피해 구제 R
2015-10-13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번 뉴스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면 이른바 '갑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가 운영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성기자입니다.
[리포터]
식품 소매업자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춘천시내 한 마트에서 즉석구이김을 판매했습니다.
C.G--
해당 마트는 A씨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포인트카드 적립 비용 등으로 850만원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A씨는 마트측의 일방적인 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해--
조정 절차를 통해 425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은 소매업자 동의 과정 없이 물품 대금을 공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당 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도내 분쟁 조정 사건은 모두 148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6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횡포를 비롯한 가맹점이나 하도급 피해가 일부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이 83%로, 최근 5년간 도내 피해 구제액과 소송 비용 절감 성과가 48억9천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조정 신청시)거래중에 발생한 증빙 서류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또 콜센터로 질의하시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당 거래가 인정된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사건으로 넘겨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와 분쟁조정협의회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번 뉴스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면 이른바 '갑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가 운영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성기자입니다.
[리포터]
식품 소매업자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춘천시내 한 마트에서 즉석구이김을 판매했습니다.
C.G--
해당 마트는 A씨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포인트카드 적립 비용 등으로 850만원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A씨는 마트측의 일방적인 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해--
조정 절차를 통해 425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은 소매업자 동의 과정 없이 물품 대금을 공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당 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도내 분쟁 조정 사건은 모두 148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6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횡포를 비롯한 가맹점이나 하도급 피해가 일부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이 83%로, 최근 5년간 도내 피해 구제액과 소송 비용 절감 성과가 48억9천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조정 신청시)거래중에 발생한 증빙 서류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또 콜센터로 질의하시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당 거래가 인정된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사건으로 넘겨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와 분쟁조정협의회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