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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제약.의료기기 육성' 개정안 발의
현행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적용 대상에 의료기기 산업을 추가시켜, 두 산업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의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 변경과 함께 첨단의료기기 연구 개발, 생산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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