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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 결혼 빙자 거액 뜯어낸 40대 여성 구속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챙겨 결혼식 직전에 도주했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와 8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예물 등으로 8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뒤, 결혼식 3시간을 앞두고 달아난 혐의로 41살 신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교사라고 속이고 올해 초부터 경남 거제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초음파 사진으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부모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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