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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재의연금 횡령 전군수 항소심도 승소
2015-10-22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인제군은 전직 군수와 담당 공무원의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며,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인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피고들은 인제군에게 3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제군이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로 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손해의 분담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6년 박삼래 전 인제군수와 담당 공무원은 전국에서 받은 수재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박 전 군수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고
인제군은 7억여 원의 수재의연금을 군비로 반환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피고들은 인제군에게 3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제군이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로 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다만 손해의 분담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6년 박삼래 전 인제군수와 담당 공무원은 전국에서 받은 수재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박 전 군수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고
인제군은 7억여 원의 수재의연금을 군비로 반환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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