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친형 살해한 10대 항소심서 '실형' R
2015-10-28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앵커]
지난 4월, 춘천에서 10대 동생이 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 동생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법원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15살 임모군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의 상습적인 폭력을 제지하려 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양형 기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임군에게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브릿지▶
"재판부는 임군이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임에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의학와 국과수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 로 벌인 결과, 흉기로 찌른 힘의 강도가 원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강해, 살인 의도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결과,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센 힘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군이 형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해 왔고, 순간적인 분노를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지난 4월, 춘천에서 10대 동생이 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 동생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법원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15살 임모군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의 상습적인 폭력을 제지하려 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양형 기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임군에게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브릿지▶
"재판부는 임군이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임에도,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의학와 국과수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 로 벌인 결과, 흉기로 찌른 힘의 강도가 원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강해, 살인 의도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결과,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센 힘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군이 형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해 왔고, 순간적인 분노를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