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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인사건 10대 동생 대법원에 상고
2015-11-03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 석방됐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친형 살인 사건의 10대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고 3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임모 군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군은 지난 4월 1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고 3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임모 군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군은 지난 4월 1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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