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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 때려 숨지게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라디오 소리 때문에 시비가 붙은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권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공원에서 처음 만난 노인을 폭행해 인명을 살상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9시 20분쯤, 동해시의 한 공원에서 라디오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70살 최모씨에게 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최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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