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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2015-11-1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노숙인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과 수술비용이며, 한번에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노숙인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과 수술비용이며, 한번에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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