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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동양시멘트 부당 해고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양시멘트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동양시멘트 공동투쟁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양시멘트 해고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기관을 조롱하고 해고 노동자를 우롱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 복직 조치를 취하라"고 회사 측을 압박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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