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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 대책 '시급'
2015-11-29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앵커]
최근에 분양된 속초의 한 아파트가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3.3제곱미터 당 천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에서 때아닌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건데,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든 탓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겠지만, 결국은 도내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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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만큼은 아니지만, 춘천과 원주 등 시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 9월 이후에만 3천400 가구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모두 팔려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 투기세력들이 몰려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에 불법 전매까지 기승을 부려 결국은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분양 신청자에 대한 거주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만 청약을 허용하는 겁니다.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들이 안정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하남시도 3개월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둔 시.군은 1곳도 없습니다.
거주 기간을 제한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속초시 의회가 지역거주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시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도내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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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들도 이처럼 외지인들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을 불리는 투기 수단이 아닌, 안정된 주거를 위한 삶의 공간이 되도록 다같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G1 논평입니다.
최근에 분양된 속초의 한 아파트가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3.3제곱미터 당 천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에서 때아닌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건데,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든 탓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겠지만, 결국은 도내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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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만큼은 아니지만, 춘천과 원주 등 시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 9월 이후에만 3천400 가구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모두 팔려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지 투기세력들이 몰려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에 불법 전매까지 기승을 부려 결국은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분양 신청자에 대한 거주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만 청약을 허용하는 겁니다.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들이 안정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하남시도 3개월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둔 시.군은 1곳도 없습니다.
거주 기간을 제한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속초시 의회가 지역거주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시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도내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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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들도 이처럼 외지인들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을 불리는 투기 수단이 아닌, 안정된 주거를 위한 삶의 공간이 되도록 다같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G1 논평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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