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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에 물품 제공 조합장 벌금형 선고
2015-12-1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축협 조합장 53살 김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복을 앞두고, 조합원 백여 명에게 인사말이 적힌 생닭 백 5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복을 앞두고, 조합원 백여 명에게 인사말이 적힌 생닭 백 5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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