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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릉시 골프장조성사업에서 예산부당 집행"
강릉시가 강동면의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 부지 안에 있던 국방부 토지와 교환할 땅을 민간사업자에게 기부받기로 했지만, 부지 구입비를 대신 부담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 2007년 강릉시 강동면의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사업 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 토지 14만여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대체 토지 52필지를 구입해 국방부 땅과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12필지만 매입해 기부채납했고, 강릉시는 나머지 부지 구입비 65억여원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시는 이에 대해 대체토지 구입 과정에서 토지주의 거부로 어려움이 있었고, 골프장이 매년 부지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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