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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때 계곡물 이용 마찰 빚은 70대 노인 벌금형
2015-12-2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70대 노인이 마을 상수도에 들어가야 할 계곡물을 자기 밭으로 유입되도록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6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홍천읍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계곡물이 가뭄으로 마을 상수도에만 저장될 뿐 자신의 밭으로 흐르지 않자, 물이 상수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수차례 조작했다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6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홍천읍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계곡물이 가뭄으로 마을 상수도에만 저장될 뿐 자신의 밭으로 흐르지 않자, 물이 상수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수차례 조작했다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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