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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시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820)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가 일부 허위로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민씨와 이 부시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 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부시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만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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