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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잊혀질 권리' 적용
강원도가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시글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누리꾼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합니다.

강원도는 오늘(4일)부터 도청 홈페이지에 누리꾼이 더 이상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 정보가 검색되거나 서비스되지 않도록,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 게시글에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 사업을 도의 핵심 ICT사업으로 삼고, 도내 18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잊혀질 권리' 적용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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