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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주민투표 주도 김양호 삼척시장 등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4년 10월 실시된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 주민투표관리위원장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원전 입지와 건설 등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투표인 명부 작성과 투.개표 관리 등의 불법적인 사무에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시청 고위 공무원이 투표관리위원회의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관내 업체에 기부금 출연을 권유했고, 투표관리위원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7천 7백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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