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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부터 화장장 사용료 지원
2016-01-1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고성군은 올해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사용료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다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사용료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다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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