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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안돼
2016-01-13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는 강원랜드 노조와 퇴직자 등 3천 11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00%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강원랜드가 원고들에게 47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 노조원 등 3천 11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600%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강원랜드가 원고들에게 47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 노조원 등 3천 11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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