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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명소화..'행정심판.가처분' 기각 R
[앵커]
강릉 주문진항 주변의 좌판과 집단상가를 현대화하는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좌판 상인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데 이어,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주문진 풍물시장 명소화는 33동의 집단상가와 120여 곳의 좌판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좌판 상인들은 이 사업이 불법이라며, 강릉시장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부지에 상가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상인 주장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춘천지법도 최근 "항만기본계획에 어긋난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시작한 집단상가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좌판 현대화도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좌판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본안 소송은 심리 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즉각 항고했습니다.



"항고는 본안 소송 전에 항고 재판부에서 집행정지를 기각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번복될 것이고, 기각이 정당하다고 하면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본안 사건인 '항만공사 시행허가 처분 취소 소송'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문진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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