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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결석 아동 6명.."안전은?" R
[앵커]
남)최근 경기도 부천의 초등생 시신 훼손사건이 발생하면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의무 교육인데도 마땅히 등교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장기 결석 학생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체계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영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화천의 한 초등학교 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이 학교로 전학 온 A 자매는 같은해 10월쯤 경기 의왕시로 전학간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의왕시로 이사 간 뒤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화천의 담당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매의 취학을 권유하고, 의왕시에 취학 독려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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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독려는)그쪽 (의왕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주소를 옮겨서 갔으니까. 저희도 정원 외 관리 해놓고 챙기지 않았죠, 사실.."

의왕시는 2013년 당시 자매의 부모를 만나 홈스쿨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년동안 아무런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장기결석 학생의 전수조사를 지시할 때까지 자매는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OO초등학교에서 공문 요청이 와서 저희가 취학을 독려하고, 찾아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장기 결석 초등생은 모두 6명.

대부분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명분인데,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셈입니다.

/현행법에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취학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독려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모든 학생을 다 파악해야겠지만, 무단결석하는 학생과 연락을 끊은 학부모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가급적 자녀가 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현재 공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홈스쿨은 없다고 봐요."

교육부는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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